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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오늘은 2024년 하반기부터 변경된 법과 시행을 빠르게 알려 드리겠습니다

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률 및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최저임금 인상: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,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이는 2023년 대비 240원 (2.5%) 인상된 금액입니다

-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: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어,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‘전액’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할 수 있게 됩니다

-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: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


- 6+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: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, 첫 6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%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

-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: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.
- 노동조합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: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이 ‘재무·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’으로 명시되었습니다.    

이 외에도 연말정산 변경사항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,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⁴.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공식 발표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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